세법개정·시사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가 인하되어 12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전창로 세무사조회 3

안녕하세요.

명륜 세무회계 전창로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가 인하된 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납부 수수료 -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가 인하되어 12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미지 1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청에서 신용카드사와 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 안을 결정했습니다.

12월 2일부터 홈택스나 손택스, 세무서 카드 단말기, 카드로택스 등으로 카드 납부할 경우 인하된 국세 납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인하된 카드 납부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납부 수수료 -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가 인하되어 12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미지 2

위와 같이 납세자ㆍ세목 상관없이 납부 수수료율을 0.1% 낮췄으며,

영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관련 세금을 카드로 납부했을 경우

신용카드는 0.4%, 체크카드는 0.35%를 인하하여 0.1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영세사업자가 카드로 납부하여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외 기타 세목은 기본 수수료율이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 적용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 연 매출 1천억 원 이상 납세자는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하 전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며, 연 매출을 판단할 때 과세·면세·비과세 매출을 모두 포함해 계산됩니다.

추가로 인하되는 영세사업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 수수료 -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가 인하되어 12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미지 3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신규 사업자 또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면서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가 추가 인하 대상자가 됩니다.

만약, 간편장부 신고 대상자지만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 인하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별로 적용되는 납부 수수료율을 조회하는 방법은

홈택스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기타 →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만 약 1,500억 원으로, 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약 160억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카드 납부 수수료가 영세사업자의 경우 50%나 인하되었기 때문에 국세 카드 납부 방법을 선택하는 납세자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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