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륜세무회계 전창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전편에 이어서 정육점 창업 시 영업허가증 발급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도축업,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은 사업자등록을 위해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아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합니다.
허가증발급 시 구비서류와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본인정보제공을 동의하지 않으면 서류를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방문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차제마다 구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먼저 시청·구청에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만약 인허가 대상 업종임에도 허가증없이 사업을 개시한다면
징역, 벌금, 과태료 부과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허가증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꼭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영업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