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륜세무회계 전창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정육점 창업 시 영업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축산물운반업 / 축산물판매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위해 영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 방문 / FAX / 우편으로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본인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축산물 영업신고 시 필요서류는 총 5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시에는 추가로 '위생교육 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관할 지자체마다 구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 시/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래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입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본인정보제공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류를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는 것도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사업자등록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