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축산물 위생교육이란?

전창로 세무사조회 7

안녕하세요.

명륜세무회계 전창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정의무교육의 하나인 축산물 위생교육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축산물 위생교육이란?

다음과 같이 축산물 관련 영업에 종사하는 자가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적 취급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을 의미합니다.

*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교육 - 축산물 위생교육이란? 이미지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 2에 따라

도축업의 영업자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식육판매업의 영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위와 같은 축산물 관련 업종 영업자들이 위생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축산물 위생교육 - 축산물 위생교육이란? 이미지 2

신규 영업자는 영업신고 전에 교육을 6시간 이수해야 하고,

행정처분영업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수해야 하며,

기존영업자는 매년 3시간 씩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축산물 위생교육 - 축산물 위생교육이란? 이미지 3

신규영업자 및 행정처분영업자는

온라인교육이 불가하므로 집합교육으로만 진행됩니다.

기존 영업자는 온라인 교육과 집합교육 중 선택가능합니다.

축산물 위생교육을 받기위해서는

아래에 기재되어있는 교육기관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교육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교육비는 교육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축산물 위생교육 - 축산물 위생교육이란? 이미지 4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서울 송파구에서

「축산물 영업장 위생교육 이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축산물 위생교육 미이수 업소 86곳에 대해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병과했습니다.

사장님들께서는 축산물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신 후,

이수하셨던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수료증을 출력하셔서

2년동안 보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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