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륜세무회계 전창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납부의무자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전,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을 가진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이 있는 자입니다.
*종합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대상]
1. 신규 사업자, 소득 미달자, 휴/폐업자
2.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의 50%로 계산됩니다.
즉, 작년에 냈던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미리 낸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지방소득세의 경우 중간예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납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납부기한은2025년 기준 11월 1일 ~ 12월 1일까지입니다.
현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간이니,
고지서를 받으신 사장님들께서는 잊지 마시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