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륜세무회계 전창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이란
근로자처럼 산업재해에 노출된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하여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는 근로자가 300명 미만일 경우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지 않는 4촌 이내의 친족,
즉 가족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소기업 사업주가 공동대표로 두 명일 경우, 각각 개별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셔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 제3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 중인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위 사항들 외에는 원칙적으로 자해행위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공단에 방문하여 제출하시고,
만약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신청인이 무급 가족 종사자(동거 친족)일 경우 가입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정육점업은 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에 걸리기 쉽고,
칼을 다루는 업종이다보니 업무 중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산재보험 가입을 미리 가입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