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륜세무회계 전창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홈택스 사업용 계좌 등록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업용계좌란?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의 입출금이 이뤄지는 계좌
즉, 가사용 계좌(사적경비)와 분리하여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은 누구이며, 언제까지 등록해야 할까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은업종별로 수입 금액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육점의 경우 도소매업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3억원 이상인 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 간편장부 대상자여도 사업용 자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사업용 계좌 등록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사업용 계좌 미신고 시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신고하지 않은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사업용 계좌 미신고 가산세
미신고한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 × 0.2%
2.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
미사용 거래대금 금액 × 0.2%
3. 세액감면 배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세액감면규정을 두고있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공제를 받지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이더라도 깜박하고 등록 안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시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에 조회적발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업용 계좌 등록방법]
우선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뒤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 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조회
> 사업용, 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해지' 순으로 클릭해줍니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처럼 공란으로,
등록한 경우는 등록하신 계좌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현재 사용하고 계신 사업용 계좌와 동일한지
한번 더 확인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추가로 등록하실 경우
'계좌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계좌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잊지 마시고 등록해주시길 바랍니다!


